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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금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

  • 작성자경산센터
  • 작성일2023-11-16 16:48:40
  • 조회수55
  • 첨부파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금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23. 5. 18.() 오후 630,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 보고서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목적 및 근거

1) 목적

금전적 피해 사건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원이자 성락원 퇴소자들 간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으로 대표가 사임했으며 구조와 문화의 쇄신 필요성이 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금전적 피해 사건의 경과와 피해 규모 및 전반적인 상황 추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또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배경의 진단을 기록하고 조직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근거

상정된 두 가지 안건(금전피해 후속조치 및 이사장 겸 IL센터장·사무처장 사임에 따른 대책 논의 건, 금전피해 가해자의 회원 제명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적절히 조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되돌아 봄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구체적 대응 방안 또는 매뉴얼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이사회에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이 필요할 경우 규정 등에 의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조치하기로 한다”(2023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금전 피해 사건이 장기간 제대로 대처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대응 과정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센터 사무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제안문)

 

 

4. 진상조사위원회 의견과 권고(중간)

진상조사위원회는 1차 임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은 성락원이라는 한 시설에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이 5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담인력 4명에 체험홈 관리인력 2명의 제한적 인원으로 서비스를 제공이라는 명백한 한계 속에서 발생된 것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봤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앞서 조사 취지에서 밝힌 것과 같이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원이자 성락원 퇴소자들 간에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과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조직 구조와 문화의 쇄신 필요성이 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러한 한계와 과제 속에서도 몇 차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센터의 조직적 논의와 판단 및 지원이 없었던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간 20191월에 진행이 되었던 선테의 중재과정이 지극히 사적으로만 진행되어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기록이 남지 않음으로써, 20229월 익명의 신고자에 의해 사건이 신고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2023227일 성락원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SNS방에 공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센터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센터의 상근자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향후 동일집단(성락원 사례와 같은)내에서 발생한 회원간 상호피해 또는 회원간 피해 사례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사적중재가 아닌 사례로 접수하고, 사례 관리차원의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과 이와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해 주실 것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센터의 상근자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또는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금전피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고한다.

끝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20236월말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금전적 피해 사건의 경과와 피해 규모 및 전반적인 상황 구체화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또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진단, 기록하고 조직적 과제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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